“한상균 위원장 석방해야” 해외 노동계 탄원 잇따라

“한상균 위원장 석방해야” 해외 노동계 탄원 잇따라

입력 2017-08-09 14:39
수정 2017-08-09 1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文대통령에 서한 131개 발송…한 위원장, 美노총 인권상 수상자 선정

수감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는 해외 노동계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해외 131개 노총 및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필립 마르티네스 프랑스노동총동맹(CGT)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기본적인 시민적 권리 및 노동조합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한 위원장을 계속 감옥에 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촉구 서한을 지난달 26일 발송했다.

한 위원장 석방 캠페인을 지속해서 벌여온 네덜란드노총(FNV)은 헤이그 소재 한국대사관을 10일 방문해 석방을 촉구하는 1천300명의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노총(AFL-CIO)은 10월 21∼25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는 28차 대의원대회에서 한 위원장에게 ‘조지미니-레인 커클랜드 인권상’을 시상하기로 했다고 최근 민주노총에 소식을 전해왔다.

미국노총은 “한 위원장은 노동자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반민주적 탄압에 맞섰다”며 “10월 24일 현지에서 시상식을 진행한다”고 연락해왔다.

미국노총 초대·2대 위원장 이름을 딴 이 상은 국내에서는 1987년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수상한 바 있다.

전미자동차노조 관계자들도 8일(현지시간) 주미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한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5월 30일에는 샤란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이 문 대통령을 면담하고 석방을 촉구했으며, 국제앰네스티 살릴 셰티 사무총장도 6월 12일 문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석방 문제를 언급했다.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4월 25일 “한상균 위원장 구금은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에 위배되는 자유의 자의적 박탈에 해당한다”며 “구금된 배경을 조사하고 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며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행 여부를 6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고 노총은 설명했다.

유럽의회도 5월 21일 한국 정부의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미비준, 노조 지도자 투옥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형량이 3년으로 줄었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장애인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를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