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비방 글 유포’ 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검찰 ‘문재인 비방 글 유포’ 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8-09 15:19
수정 2017-08-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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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통해 200여 차례 허위 글 전파해 부정선거운동·명예훼손 혐의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9일 신 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이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메시지 중에는 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문 후보가 1조원의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 시도했다는 내용,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신 구청장에 대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허위사실을 수신한 이가 1천여 명에 이른다며 지난 6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을 소환해 글 게재 및 유포 경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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