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 흡연 피해 신고 땐 경비원이 확인

아파트 실내 흡연 피해 신고 땐 경비원이 확인

입력 2017-08-09 22:48
수정 2017-08-0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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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내 흡연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주체가 입주자의 신고를 받으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자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입주자를 계도할 수도 있다.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제 방안이 마련돼 있으나 가구 내부 흡연에 대한 방지 대책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당초 개정안에는 간접흡연이 심각할 경우 층간소음처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입법 과정에서 제외됐다. 간접흡연은 층간소음과 달리 명확한 기준이나 측정 방법이 없고, 일정한 규제 기준 이하는 흡연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8-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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