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2명 출산 직후 살해·유기 30대

아기 2명 출산 직후 살해·유기 30대

입력 2017-08-10 10:40
수정 2017-08-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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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범행 사실 알았지만 신고 안 해

아기 2명을 출산한 직후 살해·유기한 30대가 범행 수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영아살해·사체유기 혐의로 A(35·여)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6월 오전 3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찜질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살해한 뒤 주변 공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11월 초 오전 7시께는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지인 주거지에서 여자 아기를 출산해 살해한 다음 지인에게서 얻은 검은 봉지에 담아 중리역 화단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 A 씨가 아이를 낳아 죽였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주변인 등 조사를 거쳐 A 씨 출산 및 살해 정황을 확인했다.

뒤이어 지난 1월 A 씨를 상대로 유기 장소를 확인, 살해된 영아 2명 중 둘째 시신을 겹겹이 쌓인 비닐봉지 안에서 발견했다.

첫째 시신도 여전히 찾고 있지만, A 씨가 유기 장소로 지목한 공터에 현재는 집이 들어선 상태여서 발견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형편이 안 되고 키울 자신이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수년 전 가출해 특정한 직업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오던 A 씨는 첫째를 출산하기 직전인 2013년 4월께부터는 찜질방에서 숙식하며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아이의 아빠인 B(37) 씨와 범행 전후로 교제하며 모텔 등지에서 동거하기도 했지만,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

산 당시에는 헤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 씨는 특히 첫째를 살해·유기한 뒤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기를 죽였다”고 했지만, B 씨는 이를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의심된다고 보고 전문기관에 맡겨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지적장애 3급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앞서 5월 한 달간 창녕군 국립부곡병원에 입원해 치료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수차례 조사를 벌였으나 B 씨는 A 씨 범행 당시 A 씨와 떨어져 있던 상태였고, 가담하거나 방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과거 유사 범죄를 또 저지른 적이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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