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아들 이시형, ‘마약의혹 제기’ 고영태·박헌영에 소송

MB아들 이시형, ‘마약의혹 제기’ 고영태·박헌영에 소송

입력 2017-08-10 11:38
수정 2017-08-10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훼손”…중앙지법에 1억 손해배상 청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국정농단 의혹’을 고발했던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에 배당됐으며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박 전 과장은 지난달 자신의 트위터에 과거 고씨가 “본인(고영태)과 김무성 사위, 이명박 아들은 함께 놀던 사이였는데, 위 2명 포함 4명이 자기 빼고 차 안에서 다른 약을 코카인으로 잘못 알고 흡입. 몸이 마비돼 가는 상황에 도움을 요청해 가서 도와준 적이 있다”고 전한 뒤 “당시에는 뻥인 줄 알았다”고 썼다.

앞서 이씨는 마약 투약 의혹 가능성을 보도한 KBS 프로그램의 프로듀서 등 제작진 5명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씨 측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박 과장이 과거 고씨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