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레일 본사 압수수색…160억 입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경찰, 코레일 본사 압수수색…160억 입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11 14:36
수정 2017-08-11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11일 대전에 있는 코레일 본사 홍보실과 보수복지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미지 확대
경찰 압수수색 중인 코레일 본사
경찰 압수수색 중인 코레일 본사 경찰은 코레일이 ‘피복 디자인 공모 및 제작·구매사업’ 입찰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 정황을 포착하고 11일 대전 코레일 본사 압수색했다. 사진은 코레일 본사. 2017.8.11 연합뉴스
경찰은 코레일의 피복 관련 사업에서 코레일 측이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코레일 본사 압수수색을 실시해 입찰 관련 문서와 회의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해 코레일이 진행한 160억원 규모의 ‘피복 디자인 공모 및 제작·구매사업’ 입찰 과정에서 코레일 임직원과 의류업체가 유착해 해당 업체가 사업을 낙찰받도록 한 혐의(입찰방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연매출 100억원 규모인 해당 업체는 지난해 10월 이 사업을 낙찰받았다. 경찰은 전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업체 사무실과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자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코레일 측이 해당 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 조건을 조정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했는지, 그 과정에서 코레일과 해당 업체 간 금품 거래나 부당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