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아 ‘갑질 논란’에 휘말린 제약회사 종근당 이장한(65)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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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을 부른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전 운전기사 4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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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을 부른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전 운전기사 4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이 회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보강 수사하라는 검찰의 지휘가 내려왔다”고 14일 전했다.
검찰의 지휘에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신병처리에 중대 사안이 발견되면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이 회장과 피해자를 대질신문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이 회장에 대해 형법상 강요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은 자신의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 등을 통한 협박으로 불법 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인들에게 의사처방전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종근당 ‘센돔’)를 접대 목적으로 임의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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