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 달라”…동료의원에 골드바 전달 광명시의원 수사

“한 표 달라”…동료의원에 골드바 전달 광명시의원 수사

입력 2017-08-14 10:02
수정 2017-08-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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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원이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골드바를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 혐의로 광명시의원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5월 제7대 광명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 B 씨의 집을 찾아가 시가 170만원 상당의 10돈(37.5g)짜리 골드바 1개가 담긴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당시 의장 선거에 출마했었다.

뒤늦게 가방 안에 골드바가 담긴 사실을 확인한 B 의원은 “A 의원에게 돌려주라”라며 가방을 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맡겼다.

A 의원은 의장단 선거가 끝난 같은 해 7월 경기도 광명시의 한 식당에서 B 의원과 단둘이 만나 다시 골드바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으나, B 의원은 다시 의회 사무처 직원을 통해 골드바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골드바를 전달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A 의원이 선거 때문에 골드바를 전달한 것인지 등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라며 “아직 당사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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