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로비’ 2심 선고 앞둔 정운호, 혐의 인정하며 선처 호소

‘법조로비’ 2심 선고 앞둔 정운호, 혐의 인정하며 선처 호소

입력 2017-08-16 11:28
수정 2017-08-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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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로 인해 많은 사람 고통”…김수천 부장판사 뇌물 혐의는 부인

현직 부장판사를 비롯해 법조계 전방에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저로 인해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데 저만 억울하다고 하는 게 도의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며 기존 입장을 바꿔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이었던 김모씨에게 총 2억5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해왔지만, 이날 입장을 바꿔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기존에 부인하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선고할 계획이었으나 정씨 측이 기존 입장을 바꾼 점을 고려해 다시 속행 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18일 열린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2014∼2015년 본인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부장판사에게 수입 스포츠 유틸리티 차(SUV) ‘레인지로버’ 등 총 1억5천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정씨는 100억원대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 보석을 대가로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47) 변호사에게 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주는 등 각종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최 변호사는 1·2심 모두 징역 6년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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