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전력 있는 택시 운전사 자격취소 집유기간 끝나도 가능”

“아동성범죄 전력 있는 택시 운전사 자격취소 집유기간 끝나도 가능”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08-16 22:50
수정 2017-08-1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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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서울시 처분 적법”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성범죄자 전력이 있는 택시 운전사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개인택시 운전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1995년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1년 13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에 따라 지난 4월 그의 택시운전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자 A씨는 “아동성범죄로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서울시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권익위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택시운전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각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는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아동성범죄로 형이 선고됐다면 그 시기에 관계없이 운전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행심위의 판단”이라며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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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2일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강남구 ‘신사나들목’의 환경 개선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사나들목은 강남구 신사동과 한강공원(잠원지구)을 잇는 주요 연결통로(보·차도 겸용, 폭 12.8m, 연장 82m)로 2010년 준공됐다. 그러나 설치 15년이 경과하면서 전망대 구조물의 부식과 누수로 인한 천장 마감재 오염, 진입로 데크 파손 등 노후화가 진행돼 이용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주민들의 쾌적한 한강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와 조속한 정비 계획 수립에 앞장서 왔다. 이번 정비 사업에는 총공사비 4억 3000만원이 투입되며 지난 1월 20일 착공해 오는 3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주요 정비 내용은 ▲전망데크 보강(80㎡) ▲노후 목재데크 철거 및 재설치(411m) 등으로 특히 부식된 철재 구조물을 보강하고 파손된 바닥 데크를 전면 교체해 미관 개선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많은 강남구민이 한강으로 향하는 소중한 통로이자 휴식처”라며 “이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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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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