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림거리’ 대변초등학교 55년만에 교명 바뀐다

‘놀림거리’ 대변초등학교 55년만에 교명 바뀐다

입력 2017-08-17 09:25
수정 2017-08-17 09: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이들이 동문 설득해 교명변경 서명운동…행정절차 거쳐 내년 3월 확정

아이들의 설득이 통했다. 일부 동문의 반대로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던 부산 기장군 대변초등학교의 이름이 개교 54년 만에 바뀐다.

어린 학생들이 ‘예쁜 교명을 갖고 싶다’며 지난 4월부터 동문과 마을 어른들을 설득해 4천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결과다.

대변초등학교는 교명 변경을 위한 서명운동을 마치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1일 교명변경추진위에서 새로운 교명 3건을 선정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이달 말 해운대교육지원청에 정식으로 개명을 신청할 계획이다.

학교 측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명을 공모해 ‘해파랑’, ‘차성’, ‘도담’ 등 3건을 선정됐다. 동창회에서도 졸업생과 지역 주민을 상대로 새 교명을 받고 있다.

교명은 부산시교육청의 교명선정위원회 심의와 부산시의회 조례 개정을 거치면 확정된다.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내년 3월 새 학기부터는 바뀐 교명을 사용할 수 있다.

대변초등학교의 개명 작업은 1963년 기장초등학교 대변분교에서 대변국민학교로 독립한 지 54년 만이다. 현재 전교생 76명의 소규모 학교다.

대변은 기장군 대변리에서 딴 이름이다. 대변리는 조선시대 공물 창고인 대동고가 있는 항구를 의미하는 ‘대동고변포’의 줄임말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대변초등학교 학생들은 주위에서 자신들의 학교를 ‘똥학교’라고 부를 때가 많아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아왔다.

학교명을 바꾸자는 제안이 수차례 나왔지만 일부 동문의 반대로 실제 변경 작업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올해 초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부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5학년 하준석 군이 ‘교명 변경’을 공약하면서 교명 변경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하 군을 비롯한 아이들은 지난 4월 멸치축제 때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졸업한 동문을 상대로 교명 변경 서명을 받았다. 동네 어른들과 선배들에게는 편지를 써 교명 변경에 뜻을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학부모들도 교명 변경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학부모·교사·동창회와 마을 이장이 합심해 구성한 교명변경추진위원회는 부산 전역을 돌아다니며 교명 변경을 지지하는 서명 4천여 건을 받았다.

이 학교 최영숙 교감은 “동문과 지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시작한 교명 변경 운동이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며 “내년 3월 1일부터는 새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은 행정절차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