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활동 계속될까…법원, 23일 이후 결정

신고리 공론화위 활동 계속될까…법원, 23일 이후 결정

입력 2017-08-18 10:05
수정 2017-08-18 1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총리실 “자료제출할 시간 달라” 요청…재판부, 23일까지 자료 받아 검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중단 여부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지속할지 중단할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23일 이후 내려지게 됐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일부 교수 등은 8일 공론화위 구성 운영계획과 구성 행위를 취소하라며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또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를 구성한 정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23일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한 한수원 노조, 울주군 대책위 측과 피신청인인 총리실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을 내려 양측에 통보하려 했지만, 총리실 측에서 ‘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기한을 다소 늦췄다.

집행정지 신청인 측은 정부가 에너지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에너지법에 따르면 정부가 주요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고 있고, 관련한 사회 갈등의 예방·해소 등은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한편 한수원 노조 등은 서울중앙지법에도 공론화위 활동을 중지해달라며 민사소송 수단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가처분 심리는 행정소송 수단인 집행정지와 별개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