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택공사 비리’ 혐의 조양호 회장 부부 소환통보

경찰, ‘자택공사 비리’ 혐의 조양호 회장 부부 소환통보

입력 2017-08-18 10:15
수정 2017-08-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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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24일·부인 이명희씨 25일 출석요구…모두 피의자 신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조 회장과 이 이사장에게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며 “두 사람 모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 회장에게는 오는 24일, 이 이사장에게는 25일 각각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당시 공사비용 중 30억원가량이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조 회장 부부가 개인 돈으로 자택공사비를 지출하지 않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공사비로 쓰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는 영종도 호텔 공사업체와 동일한 곳이다. 경찰은 앞서 해당 인테리어 업체의 세무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자택공사비로 유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73)씨가 범행에 관여한 주요 인물이라는 진술을 다수 확보해 최근 그를 구속했다.

경찰은 한진그룹과 더불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등 비리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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