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행사’ 소송 대형마트 승리…“할인폭 커야 할 의무 없다”

‘1+1행사’ 소송 대형마트 승리…“할인폭 커야 할 의무 없다”

입력 2017-08-18 15:32
수정 2017-08-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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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마트 ‘1+1행사’ 광고 가격표시 정당”…과징금 취소

‘1+1’(원 플러스 원) 행사를 광고하면서 상품가격을 종전보다 대폭 올려 적은 이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샴푸, 섬유유연제, 참기름 등 11개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1+1행사를 광고하면서 판매가를 종전 가격보다 인상해 표시했다. 개당 6천500원에 팔던 샴푸의 가격을 행사 광고에는 9천800원으로 적는 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관련 고시에 따라 1+1 광고와 함께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가격을 낮췄다’고 광고하면 거짓·과장 광고라며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는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가격 등락이 있을 때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이마트는 “1+1행사는 반드시 2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판매와 다르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매가격을 종전 거래가격으로 표시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또 “1+1행사 판매가격을 개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종전 가격보다 저렴하므로 소비자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1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 가운데 1+1 광고에 대한 3천만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1행사는 반드시 2개 단위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판매와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할인 효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데 관련 규정의 종전 거래가격에 따라야 한다고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1 광고 상품의 판매가격은 행사 이전과 비교해 평상시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이라며 “광고에 거짓·과장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1+1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소비자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1+1 가격이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은 전체 소비자 가운데 27.6%에 불과했다”며 “소비자들이 1+1행사를 접하면서 기존 가격에 1개 상품을 무료로 받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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