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병우 측 증인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법원, 우병우 측 증인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8-21 19:00
수정 2017-08-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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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문화체육관광부 전 공무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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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24일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1일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모 전 문체부 과장의 증언 도중 윤씨 거주지, 사무실,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앞서 출석한 증인과 오늘 출석한 증인의 증언이 서로 굉장히 많이 다르다”며 “증인이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폐기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씨가 근무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사무실과 경기 성남시에 있는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우 전 수석 측이 신청한 증인인 윤씨는 문체부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 김모씨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한 ‘세평’(세간의 평판)을 전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올해 1월 김씨와 1차례 통화한 것 외에는 연락을 주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3일 우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씨의 증언과는 상반된다.

검찰이 김씨의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올해 6월까지 여러 차례 통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윤씨는 올해 6월 휴대전화를 바꿨으며 교체 전 휴대전화는 버렸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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