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무상교복 힘 받나... 정찬민 용인시장 “배우러 왔다”

이재명표 무상교복 힘 받나... 정찬민 용인시장 “배우러 왔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7-08-22 16:56
수정 2017-08-22 16: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상교복을 고교까지 확대하려는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과 처음 도입 하려는 정찬민 용인시장이 만났다.

두 시장은 소속 정당을 초월해 ‘복지확대’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관심 끈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정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이날 만남은 22일 오전 정 시장이 성남시청 시장실을 방문하면서 성사됐다.

먼저 만남을 제안했던 정 시장은 “성남에서 한 것들이 많아 참고하니 훨씬 좋다”며 “직원들에게 좋은 것은 빨리 따라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이 시장을 추켜세웠다.

이 시장은 “용인시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곳이었는데 정 시장이 취임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한 것 같아서 보기 좋다”고 화답했다.

또 “보편적 복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소득까지 논의되는 마당에 최소한의 복지정책으로 무상교복은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부모 부담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중학생은 의무교육을 하지만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교복비용만 30만원에 이른다”며 고교 무상교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약 30분 동안 비공개로 대화를 이어가며 무상교복을 포함한 다양한 교감을 나눴다.

이 시장의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인 고교 무상교복 지원이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연말 2017년도 본예산과 올 4월·6월 추경예산 심의 등에서 세 번이나 무산됐다.

용인시 사정은 다르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 시장이 무상교복을 추진하고 있어 용인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지원이 예상된다. 성남시의회 더 민주 의원들은 무상교복을 찬성하고있어 용인시의회 더 민주 시의원들이 반대 하기가 쉽지않다. 용인시는 오는 10월 임시회에 무상교복 지원조례를 상정한다. 조례가 통과되면 12월 정례회에 예산안이 상정된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