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제조업체에서 파견노동자 1명 사망...급성 독성간염 의심

소화기 제조업체에서 파견노동자 1명 사망...급성 독성간염 의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8-24 20:29
수정 2017-08-24 2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명은 치료 중

간 독성의심 물질을 다루는 화재용 소화기 제조업체에서 파견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경기 안성시의 소화기 제조 사업장에서 소화약제(HCFC-123)에 의한 급성 독성간염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정밀 재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소화기 용기에 소화약제를 충전하는 업무를 하던 20대 파견노동자 2명 중 1명은 이날 오전 사망했고, 다른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체 17명(파견업체 2명 포함)이 일하는 이 사업장은 2주일 전 이들을 파견받아 해당 업무를 맡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한 지 2주일 만에 급성 독성간염이 걸린 상황”이라며 “위험물질을 다룬 만큼 안전관리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한 소화약제는 독특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반복 노출되면 간손상 위험이 있다. 고용부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과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유사재해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문제 사업장에서 다룬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30여곳(소화기 제조업체 20곳 포함)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했다. 점검 때 노동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을 해 건강상태도 확인하고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방독마스크 착용 등 보호구착용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