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진’에 케첩 뿌린 시민단체 간부 항소심도 벌금형

‘박근혜 사진’에 케첩 뿌린 시민단체 간부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7-08-24 10:18
수정 2017-08-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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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4일 공공건물에 걸린 박근혜 당시 대통령 사진에 케첩을 뿌리는 등 손상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로 기소된 김영만(72)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사진’에 케첩 뿌린 시민단체 간부 항소심도 벌금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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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용물건손상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보면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진이 물리적으로 훼손된 건 아니고 정상 회복됐지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과거 집행유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미뤄 감형은 힘들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 “박근혜 정권을 향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노골적 모독”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14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묘지 안 3·15 의거 기념관의 어린이 체험관 입구에 붙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사진에 케첩을 뿌리고 날계란을 투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였다.

김 의장은 당시 경남운동본부 회원들과 기념관을 찾아 박 대통령 사진 철거를 요구하던 중 기습적으로 날계란 투척 등 행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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