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소송 31일 선고…“못받은 돈” vs “약정 안한 돈”

기아차 통상임금소송 31일 선고…“못받은 돈” vs “약정 안한 돈”

입력 2017-08-24 14:25
수정 2017-08-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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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 재판부 화해·조정 권고 거부해 판결로 결론…노조 “못 받은 돈 달라는 것” vs 사측 “약정에 없던 돈”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통상임금 소송’의 결론이 이달 말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현안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나오는 판결이어서 선고 결과는 기아차와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여타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4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절차를 종결하고 이달 31일 오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애써줘서 오늘 심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양측 모두 회사를 위하는 마음은 같을 것으로 생각하는 만큼 그동안 애써서 만들어준 자료를 보고 신중히 잘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 날짜를 고지하기 전 노사 양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화해나 조정할 의사가 없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재판부의 조정 제안을 거부해 판결로 결말을 짓게 됐다.

양측은 심리가 종결된 이 날까지도 막판 신경전을 벌였다.

노조 측 대리인은 “피고 측에서 선고를 앞두고 계속 보도자료를 내 사측 부담액이 3조 이상이라고 하는데,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받지 못한 돈을 달라는 것이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기업은 정기상여를 다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안 한 곳이 기아차를 비롯한 몇 군데 뿐”이라며 “그런 건 무시하고 금방 회사가 망하는 것처럼 자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사측 대리인도 “노사 합의가 안 되는 데에 어떻게 피고 측 잘못만 있겠느냐. 그동안 합의하려 했지만 한 푼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게 노조 입장이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번 임금 소송은 약정에 없던 걸 달라는 것”이라며 “물론 회사가 그런 돈이 충분히 있다면 지급해야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천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낼 당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지 않았던 최근 3년 치 임금 중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못 받았던 부분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서 노조 측이 이길 경우 기아차의 부담액은 기본급과 수당, 퇴직금 변동 등을 아우를 때 최소 1조원 안팎에서 최대 3조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노동계에선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이번 선고 결과가 다른 업계나 완성차 업체의 소송 진행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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