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김기춘 법정대면 무산…검찰, 증인 신청 철회

박근혜-김기춘 법정대면 무산…검찰, 증인 신청 철회

입력 2017-08-24 15:59
수정 2017-08-24 15: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朴측, 검찰이 제출한 김기춘 전 실장 진술 증거채택 동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를 진술할 증인으로 김 전 실장을 신청하고 다음 달 14일 신문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김 전 실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면서 검찰도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의 건강상태도 안 좋고 진술조서 등을 검토했는데 굳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지에 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서류증거 조사가 끝나는 31일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간다. 주요 증인으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박준우 전 정무수석,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 등이 나올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