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지·이웃 간 추석 선물, 5만원 넘어도 괜찮아요”

“친지·이웃 간 추석 선물, 5만원 넘어도 괜찮아요”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08-25 22:34
수정 2017-08-2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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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명절 선물 가능 범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10월 4일)을 앞두고 “친지와 이웃에게 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무관하다”며 해당 법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고 명절 선물 가능 범위를 안내했다. 이른바 ‘5만원 규칙’(청탁금지법이 명시한 선물 가격 상한선)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농수축산물을 많이 이용하자는 취지다.

25일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다. 따라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이웃, 친구끼리 주고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추석 명절에도 금액에 관계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이나 장인, 처형, 동서 등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주는 선물 등은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친구나 지인 등이 공직자에게 선물할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까지 줄 수 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다른 공직자나 직장 동료 등과 주고받는 선물도 100만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선물을 받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경우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를 위해 주고받는 선물이나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사교·의례 목적으로 인정돼 5만원 이하로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5만원 이하 선물이라도 절대로 주고받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과 지도·단속·조사 대상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형사사건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아무리 금액이 적어도 주고받을 수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5만원이 넘어도 관계 없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신음하는 농·축·어업인을 위해 우리 농축수산물을 주고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수수 허용 범위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유통업체 등에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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