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줄테니 스타킹 벗어주라”…여고생 성희롱 호프집사장 벌금 300만원

“5만원 줄테니 스타킹 벗어주라”…여고생 성희롱 호프집사장 벌금 300만원

이명선 기자
입력 2017-08-27 13:35
수정 2017-08-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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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에게 다가가 스타킹을 벗어달라며 성희롱한 혐의로 호프집 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프집 사장 A(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0시 55분쯤 인천시내 한 도로에서 학교에서 귀가하던 B(17)양에게 승용차를 타고 가다 “지금 착용하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주면 5만원 주겠다”며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뿐 아니라 성희롱이나 음란행위를 강요한 경우도 처벌한다.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아동’은 18세 미만이어서 청소년을 제외하는 일반적인 아동의 개념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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