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일교포 간첩 조작사건’ 서성수씨 34년만에 무죄 확정

대법, ‘재일교포 간첩 조작사건’ 서성수씨 34년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7-08-27 10:22
수정 2017-08-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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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보안사 불법구금 후 간첩 유죄…재심서 무죄·대법원서 확정

재일교포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서성수(6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일교포인 서씨는 1983년 8월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간첩 혐의로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강제로 연행됐다. 재일교포 유학생 김모씨를 일본 고베에서 포섭해 북한에 충성하게 했다는 이유였다.

50일간 불법구금된 상태로 보안사에서 수사를 받은 서씨는 수사관들의 강압에 못 이겨 혐의를 인정했다.

수사관들은 서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부인하면 사형, 시인하면 3년 안에 나올 거다”라고 협박까지 했다.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도 마찬가지였다. 검사는 “부인하면 다시 한 번 보안사로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서씨는 자포자기 상태로 보안사에서 한 거짓 자백을 검찰에서 그대로 진술해야만 했다.

재판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듬해 2월 1심 법원은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씨가 2, 3심에 상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서씨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둔 1990년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2015년에야 당시 2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보안사나 검찰에서 한 진술을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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