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폭행당해” 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한 중년 아내

“무시·폭행당해” 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한 중년 아내

입력 2017-08-27 11:34
수정 2017-08-27 1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0대 여성이 잠자고 있던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7일 남편의 성기를 절단해 상해를 입힌 혐의(중상해)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58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자고 있던 남편 B(58)씨의 성기를 부엌에 있던 흉기로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으며 현장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남편 B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남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폭행했으며 절단한 성기는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밤 부부가 크게 다투거나 음주·약물을 복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흉기를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