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산·영천의 토양·지하수 긴급조사…DDT 등 농약 점검

환경부, 경산·영천의 토양·지하수 긴급조사…DDT 등 농약 점검

입력 2017-08-28 14:04
수정 2017-08-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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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토대로 전국 단위 농약 오염도 조사계획 마련예정

경북 경산과 영천의 산란계 농장 땅에서 맹독성 살충제인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해당 지역 토양과 지하수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9∼10월 경산과 영천의 토양·지하수에 대해 DDT 등 농약 성분 긴급 실태조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농약 성분이 고농도로 발견되면 토양은 토양정화(토양개량 포함) 또는 위해차단 조치를 권고하고, 지하수는 음용 금지 및 대체 취수원 개발 등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 단위 토양·지하수 농약 성분 오염도 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DDT를 비롯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농약 성분에 대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환경기준과 토양·지하수 관리기준 설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토양·지하수 오염 기준은 설정돼 있지 않았다.

종전까지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따라 2008년부터 토양·대기·퇴적물 등에서 DDT를 조사했으나 캐나다(농경지 0.7㎎/㎏)나 미국·호주(주거지역 2∼700㎎/㎏·비주거지역 6.3∼4,000㎎/㎏) 등 국외 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농도만 검출됐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토양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닭 방사장과 반경 100m 이내 농경지에서 국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측정망에서 검출된 DDT 최고농도(0.079㎎/㎏)의 6∼7배 수준까지 검출됐다.

과거 살충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DDT는 약 40년 전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반감기가 수십 년에 달하는 만큼 토양에 남아 있다가 닭의 체내에 흡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DDT는 인체에 흡수되면 암은 물론 여러 이상증세를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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