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조폭에 청부 폭행 의뢰 의혹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조폭에 청부 폭행 의뢰 의혹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8-30 19:21
수정 2017-08-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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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1·구속 기소)씨가 조직폭력배에게 청부 폭행을 의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음악의신2’ 출연 당시 모습
사진=Mnet 캡처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올해 5월 조폭 김모(43)씨로부터 이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김씨는 진정서에서 “겁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씨에 대한 호의적 탄원서를 법원에 내도록 하면 이씨가 다시 구속되지 않고 석방되리라는 계산이었다”고 밝혔다. ‘겁먹은 피해자들이 이씨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내면 이씨가 석방되리라는 계산이었다’는 것이 김씨 주장이다.

김씨는 또 이씨가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쇼핑몰 모델 반서진씨도 폭행해주길 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따르면 이씨는 반씨에게 10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만나서 겁을 주고 그게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쓰라고 했다.

현재까지 청부 폭력은 일어나지 않았다. 김씨는 “(부산 최대 폭력조직인) C파를 동원해 (청부 폭행을) 실행하기 직전까지 갔었다”며 “자칫하면 다 같이 잘못될 수 있을 것 같아 멈췄다”고 이 매체에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씨와 그의 동생(29·구속기소)을 250여억원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사기 혐의 피해 금액은 41억원에서 292억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방송 등을 통해 피해자 232명을 상대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피해자들이 이씨를 고소함에 따라 올해 2월 피해자 28명에 대한 41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후에도 고소가 이뤄지면서 피해액이 늘어났다.

이씨는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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