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길에 자전거 전용차로 열린다

청와대 앞길에 자전거 전용차로 열린다

입력 2017-08-30 09:26
수정 2017-08-30 09: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靑, 서울시에 요청…내달 경복궁 주변 도는 ‘ㅁ’자형 자전거길 완성

올해 6월 개방된 청와대 앞길에 다음 달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9월 중순까지 청와대 앞길 510m 구간에 폭 1.2m의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3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경복궁을 중심으로 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계해 청와대 앞∼삼청동∼광화문∼효자동∼청와대 앞 분수대를 잇는 ‘ㅁ’자형 자전거길이 완성돼 서울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6월 청와대 앞길을 전면적으로 개방함에 따라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방문객까지 크게 늘어났다”며 “친환경 단거리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전용차로를 만들어 시민 접근성을 높이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청와대 앞길에 만들어지는 자전거도로는 정확하게는 ‘자전거 전용차로’다.

자전거도로는 그 형태에 따라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겸용도로 등으로 나뉜다.

자전거 전용차로란 자동차가 다니는 차로에 만든 자전거길로 페인트 등으로 안전 표시를 한 것이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펜스나 경계석 등으로 일반 차로와 물리적으로 분리한 자전거길이다.

자전거 겸용도로는 차로가 아닌 보도에 조성한 자전거길이다. 차도보다는 보도의 턱 만큼 높은 곳에 자리한다.

경복궁 주변 삼청로 경복궁사거리∼청와대 춘추문 인근 800m 구간과 사직로 정부중앙청사사거리∼경복궁사거리 500m 구간에는 이미 자전거 전용차로가 설치돼 있다. 효자로 정부중앙청사사거리∼효자동삼거리 800m 구간에는 자전거 겸용도로가 나 있다.

시는 우선 다음 달 초까지 효자로 구간 자전거도로를 보도 아래로 낮춰 자전거 전용차로로 만들 계획이다. 이어 청와대 앞길 공사에 들어가 다음 달 중순까지는 마칠 방침이다.

다만, 청와대 앞길 자전거도로는 경호상의 이유로 청와대 쪽이 아니라 경복궁 쪽에 낸다.

특히 효자동삼거리 청와대 앞 분수 인근과 청와대 춘추문 인근에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를 만든다. 누구나 자전거를 타고 경복궁 정문과 후문을 찾고, 청와대 앞도 둘러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6월 청와대 앞길 전면개방 이후 청와대가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자전거도로 조성과 따릉이 대여소 설치를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전용차로가 완성되면 넉넉하게 30분이면 경복궁 주변을 ‘ㅁ’자로 자전거로 둘러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