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갑질 방지’ 대책…“경찰 지휘관 차량 운전은 직원이”

정부 ‘갑질 방지’ 대책…“경찰 지휘관 차량 운전은 직원이”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8-31 17:25
수정 2017-08-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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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갑질 방지’대책의 하나로 경찰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을 철수·폐지하면서 앞으로 경찰 지휘관 차량 운전은 직원이 하게 됐다.
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청. 연합뉴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경무관급 이상 부속실에 배치됐던 의경 94명을 모두 철수시켰다. 지휘관 차량 운전은 부속실 직원이 맡기로 했다.

전국 252개 일선 경찰서 서장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의경도 모두 철수한다. 경찰서장 차량 운전은 서장의 업무 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 직원이 맡게 된다.

예를 들어 수사와 관련한 업무로 이동할 때는 형사과·수사과 직원이, 외부 행사로 이동할 때는 경무과 직원이 운전을 맡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서장의 경우 매일 운전하는 사람이 달라져 불편할 수 있다”면서도 “이른바 ‘갑질’ 방지를 위한 정책인 만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청장(치안총감)과 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치안감) 등 현재도 직원이 운전을 맡은 지휘관은 변동이 없다.

이번 갑질 방지 대책으로 경찰 지휘관 운전의경이 완전히 사라짐에 따라 그간 종종 이뤄진 출퇴근 관용차량 운행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원래 관용차량은 출근 후 업무상 이동할 때만 이용하게 돼 있지만, 관행적으로 출퇴근 때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무관급 이상 부속실 직원은 기존 업무에 운전 업무가 추가돼 일이 늘어난 셈이 됐다.

정부의 운전의경 철수를 결정은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일명 ‘공관병 갑질’ 논란에 따른 것이다.

박 사령관 부부가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인 이후 경찰에서도 지휘관 부속실 의경이 사적인 일에 동원됐다는 주장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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