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없었다면 일사부재리 원칙 어긋나지 않아”…남편 벌금형 확정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남편이 ‘가정보호재판’에서 특별한 처분에 처하지 않는 결정을 받아도 이후 별도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가정보호재판이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처벌 대신 접근금지·친권제한 등 보호 처분을 내리는 제도로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2015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31건에 달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부인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남편 박모(4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부부싸움 중 부인을 넘어뜨린 뒤 머리를 눌러 이마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그를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2013년 양측 화해에 따라 아무 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 결과는 불복 없이 확정됐다.
그러나 부인은 2014년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과거 문제가 된 2012년 폭행 건으로 박씨를 다시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는 없지만, 이후에도 폭행을 당했으며 처벌을 원한다”는 부인의 의견에 따라 그를 약식기소했다.
박씨는 “동일 사안으로 두 번 재판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정공방을 벌였으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그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은 보호 처분이 확정된 경우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나, 불처분 결정이 확정됐을 때는 일정 경우 공소가 제기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부인이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 고소를 남발했다고 항변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는 검찰 수사와 가정보호사건 기록 검토 결과 등에 근거해 국가 형벌권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