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000원? 여주시 8450원·남양주시 8010원 으로

성남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000원? 여주시 8450원·남양주시 8010원 으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7-09-05 16:05
수정 2017-09-05 1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성남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9000원으로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시는 5일 오후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 시급 9000원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8000원보다 1000원(12.5%)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7530원보다는 1470원(19.5%)이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188만1000원으로 올해 167만2000원보다 20만9000원이 많은 금액이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900여 명이다.

시는 앞으로 민간영역에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실제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임금이라는 의미로 기존 최저 임금보다 20~30% 높다.

시는 최저임금 초과분은 근로자 복지증진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여주시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450원(일급 6만7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액 8450원은 올해 생활임금액 7250원보다 1200원(16.5%)이 올랐으며, 2018년 최저임금액 7530원보다 920원(12.2%)이 많다. 이는 경기도 생활임금(올해 7910원·내년 8900원) 인상률 12.5% 보다 4%가 높은 인상률이다.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로 환산하면 176만원으로 올해 월 151만원보다 25만원이 오르게 된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족부양, 문화생활 등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생활임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01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540원(23.8%) 인상된 금액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67만4090원으로, 1인당 32만1860원 인상된 효과라고 시는 설명했다.내년 1월부터 시와 도시공사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700여명에게 적용된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3일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12일 개관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 및 안전·편의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전문 플랫폼이다. 특히 이번 강동센터 개관은 김 의원이 동남권역 디지털동행플라자 거점을 강동구에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성과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역센터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의 고령층 수요와 지역 여건을 근거로 강동구 유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센터 설치가 확정된 후에는 관련 예산 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추진 기반을 다졌다. 이날 현장에서 김 의원은 프로그램 운영실, AI 체험존, 커뮤니티 공간 등을 직접 살펴보며 프로그램 난이도·기기 배치·이용 동선 등 운영 전반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파크골프 ▲ AI바둑 로봇 ▲스마트 운동·게임기기 ▲AI 사진관 촬영 등 주요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구민 관점에서의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