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황금연휴때 병원·약국가면 30∼50% 비용 더 내야

추석 황금연휴때 병원·약국가면 30∼50% 비용 더 내야

입력 2017-09-06 09:22
수정 2017-09-06 09: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토요·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 때 아파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 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추석 열흘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이 장치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평일 야간 때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으면 평소와는 달리 진찰료 및 조제료를 30∼50%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다음 날 오전 9시, 평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 등에 진료를 받거나 조제하면 총비용 중 기본진찰료·조제료의 30%가 가산된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를 받거나 조제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특히 평일 야간(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이나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와 응급수술을 받으면 50%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진찰료 1만4천860원 중 환자는 본인부담금(30%) 4천458원을 내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하지만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에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진찰료(1만9천318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5천795원을 내야 한다. 평일보다 1천337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런 가산금은 어디까지나 기본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일 뿐이어서 진료받을 때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난다. 따라서 평소보다 증가한 진찰료로 당황하지 않으려면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환자 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게 좋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