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1심 유죄 선고 후 모친·여동생과 면회

이재용 부회장, 1심 유죄 선고 후 모친·여동생과 면회

입력 2017-09-06 15:31
수정 2017-09-06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라희 전 관장, 총 2회 구치소 찾아…이부진·이서현 동행

이미지 확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사복 정장 차림으로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든 채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사복 정장 차림으로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든 채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어머니 홍라희(72)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등 가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관장은 지난주 이 부회장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면회에는 이 부회장의 여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장(사장)도 동석했다.

홍 전 관장 등 가족은 이 부회장을 총 두 차례에 걸쳐 면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관장 등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게 위로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 총 5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 홍 전 관장 등 가족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따로 면회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