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 척 다가가 여성 신체 ‘찰칵’…시민 신고로 검거

취한 척 다가가 여성 신체 ‘찰칵’…시민 신고로 검거

입력 2017-09-07 11:14
수정 2017-09-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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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한 척 여성에게 다가가 이른바 ‘몰카’를 찍은 30대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김모(35·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께 지하철 3호선 내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 총 1천50장의 사진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김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고양시 마두역에서 하차해 도주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사진 1천여 장에 찍힌 피해 여성이 9명가량 되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들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인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씨 검거에 결정적 공을 세운 시민에게는 이승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지난 6일 직접 감사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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