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허남식 2심 첫 재판서 치열한 법리 공방

엘시티 비리 허남식 2심 첫 재판서 치열한 법리 공방

입력 2017-09-07 14:51
수정 2017-09-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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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석명권(釋明權)’ 행사…사실관계 해명 요구

고교 동기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7일 오전 열렸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검찰은 허 전 시장의 1심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를, 허 전 시장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항소 사유로 밝혔다.

허 전 시장 변호인은 “허 전 시장이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67·구속기소) 씨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계획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석명권(釋明權)’ 행사했다.

형사소송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거나 구체적 혐의 입증을 위해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에게 사실관계나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 명확하게 밝히거나 입증하라고 촉구할 수 있는데 이를 석명권이라고 한다.

김 부장판사는 이 씨 변호인에게 “허남식 피고인과 언론인 접대 비용 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허 전 시장 변호인에게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압도적으로 리드하는 상황이어서 무리하게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는데 당시 여론조사 내용 등 보강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 변호인 측이 신청한 선거캠프 관계자 6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8일 오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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