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여중생 투신’ 사건 연루 남성, 아동복지법 위반 구속

대전 ‘여중생 투신’ 사건 연루 남성, 아동복지법 위반 구속

입력 2017-09-08 21:23
수정 2017-09-0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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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 영상 등 확인 못해…사안 중대해 영장 신청”

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여중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부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신청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9시 19분께 대전 대덕구 송촌동 한 건물 8층에서 여중생 B(16)양이 스스로 몸을 던져 숨졌다.

여중생은 생전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는데,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를 조사했으나 폭력을 사용한 성범죄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성폭행 장면을 찍은 영상이 있다고 알려졌으나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여학생 피해가 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오늘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도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적용한 죄명 등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족은 B양 사망 이유에 대해 “지난 2월 성폭행을 당한 뒤 계속 협박을 당하며 괴로워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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