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기기 규제 법적 근거없어 단속하나 마나

‘몰카’기기 규제 법적 근거없어 단속하나 마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7-09-10 22:08
수정 2017-09-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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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개 업체 중 4건만 입건

정부가 ‘몰래카메라(몰카) 범죄’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몰카 기기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이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9월 5일자 11면>

경찰청은 지난 8일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각종 위장형 카메라 기기를 취급하는 전국 3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보조배터리·볼펜·손목시계·자동차스마트키를 비롯한 각종 기상천외한 위장형 카메라와 폐쇄회로(CC) TV 등을 제조·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이 점검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런 ‘몰카’들의 유통을 막을 방법은 현행법상 없는 상태다. 때문에 경찰도 그저 전파법상 적합성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전파 기술을 이용하는 디지털기기는 다른 기기 작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이런 우려를 해소했다는 인증을 받아야 제조·유통할 수 있다. 인증받은 기기에는 KC마크와 함께 제품 식별 부호에 인증 정보가 표시된다.

●전파인증만 받으면 제조·유통 가능

시중에 유통되는 몰카들은 대부분 적합성 판정을 받은 것들로 확인됐다. 경찰의 단속 건수도 7건에 불과했다. 경찰은 전파 미인증 몰카 4건과 적합성 인증 미표시 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1건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만 내렸다.

경찰은 전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몰카의 수입·제조·유통 경로를 추적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몰카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기기가 범죄에 쓰일 우려가 크지만 현재로선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이번 점검은 제조자나 판매자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의 단속”이라고 말했다. 몰카를 이용한 불법 촬영 문제도 결국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풀 수 있다는 의미다.

●범죄 우려에 규제안 입법 추진 중

현재 국회에선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달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몰카 기기 제조·수입·판매·배포 허가제 도입, 취급 단계별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구매자 인적사항 기록, 무허가 취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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