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240번 버스 처벌없다 “CCTV 확인해보니 매우 혼잡…정차 어려웠다”

건대 240번 버스 처벌없다 “CCTV 확인해보니 매우 혼잡…정차 어려웠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9-12 15:25
수정 2017-09-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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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어린아이만 내려놓고 미처 하차하지 못한 엄마를 태운 채 그대로 출발한 사건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고 12일 밝혔다.
240번 버스 건대
240번 버스 건대 서울 시내버스
연합뉴스
서울시 관계자는 “CCTV를 살펴본 결과 버스안에 사람이 많아 혼잡했고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있었다”면서 “기사는 16초간 문을 충분히 개방한 후 닫았다. 어머니가 기사에게 얘기했을때 물리적으로 버스가 출발해 8차선 도로에서 정차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CCTV와 버스기사 경위서 내용에 따르면 버스 운전기사가 출발후 이미 2차로로 진입한 상태에서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다음 정류장에서 어머니를 하차시키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버스 기사는 이미 2차로로 진입한 이후이기 때문에 다음 정류장에서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을 하차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CCTV는 서울시가 확보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 기사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했다는 내용도 CCTV로는 확인을 할 수 없어 이 자체만 가지고 버스기사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게시판에는 서울 강남구 신사역에서 중랑구 중랑공영차고지로 향하는 240번 시내버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민원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중랑공영차고지 방향으로 향하던 240번 버스는 혼잡한 시간대인 오후 6시 20분쯤 건대역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했다. 다소 붐비는 상황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먼저 하차했고, 뒤이어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이 내리려던 순간 버스 뒷문이 닫혔다.

아이만 내리고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은 내리지 못한 채 버스는 다음 정류장인 건대입구역을 향해 출발했다. 여성과 다른 승객이 운전기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기사는 다음 역에 도착해서야 문을 열었다.

아이를 찾았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해당 버스 기사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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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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