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MB 국정원 블랙리스트’ 수사의뢰…검찰 수사착수

국정원 ‘MB 국정원 블랙리스트’ 수사의뢰…검찰 수사착수

입력 2017-09-14 11:18
수정 2017-09-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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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사팀이 맡기로…檢 “공소시효 검토해 신속 수사”

김제동 블랙리스트 관련 발언
김제동 블랙리스트 관련 발언 경향뷰 페이스북 캡처
국가정보원이 14일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해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와 검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의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 활동과 관련해 이날 원세훈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 및 좌파 등록금 문건 사건과 문화 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관련 사건 등 국정원에서 제출한 수사의뢰서 2건을 송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국정원 자료를 넘겨받아 곧바로 검토에 착수했다. 수사 인력은 민간인이 연루된 국정원의 대선 여론 조작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이 우선 투입된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공공형사부에서 이 사건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시기인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전방위 압박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TF가 관리했던 문화예술인 명단에 오른 인사는 문화계 6명, 배우 8명, 영화계 52명, 방송인 8명, 가수 8명 등 총 82명이다. 여기에는 소설가 조정래, 영화감독 이창동, 방송인 김제동, 김미화, 가수 윤도현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정원은 청와대와 교감 아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명단에 오른 인사를 상대로 방송 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비판 여론 조성 등 전방위로 퇴출 압박 활동을 해온 것으로 내부조사에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관리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사법처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정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비판을 위해 내부 문건을 만들어 원 전 원장에게 보고하고 심리전단이 온·오프라인에서 박 시장을 공격하는 활동을 펼친 것과 관련해서도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2011년 11월 원 전 원장이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한 뒤 지휘 라인을 통해 보수단체가 규탄 집회나 비판 성명 광고를 내도록 유도하고, 박 시장 비방 인터넷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의혹이다. 2011년 5월 야권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비판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2009∼2010년 발생한 일부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이루는 것) 법리를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된 내용에 관해 공소시효 등을 충실히 검토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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