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고리 3인방’ 정호성 대면…‘靑문건 유출’ 증언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정호성 대면…‘靑문건 유출’ 증언

김지수 기자 기자
입력 2017-09-17 10:30
수정 2017-09-17 1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송광용·모철민 ‘블랙리스트’ 증언…우병우·고영태 재판도 속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자신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이번 주 법정에서 만난다.
이미지 확대
법정 향하는 박근혜...오늘 노태강과 대면
법정 향하는 박근혜...오늘 노태강과 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나쁜 사람’이라고 찍혀 좌천됐던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과 대면한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과 마주하는 것은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고 정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겼다고 보고 정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공범’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재판 심리가 끝났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선고를 미뤘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자신의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사실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라면서도 “하지만 건건이 ‘이것저것 보내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도 정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 등 구체적인 실행 행위로 나아간 건 자신의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문건 유출 외에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지시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어진다.

21일 재판에는 앞서 신문이 한 차례 연기된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후임인 송광용 전 수석이 증인으로 나온다. 22일에는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에서 특정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지원이 배제된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할 전망이다. 또 블랙리스트를 소극적으로 적용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인사 조처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바쁘게 돌아간다.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8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을 열고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같은 날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고영태씨의 재판을 열고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등을 증인으로 신문한다.

이 밖에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전추 전 행정관,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등의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김경숙 전 학장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