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해역서 유골 1점 추가 수습…“내일부터 기관실 수색”

세월호 침몰해역서 유골 1점 추가 수습…“내일부터 기관실 수색”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9-19 20:38
수정 2017-09-19 2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침몰지점에 대한 2차 수중수색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1점이 추가로 수습됐다.
이미지 확대
왼쪽으로 90도 기울어진 채 전남 목포 신항에 인양된 세월호 모습. 목포 박윤슬 기자 seoul@seoul.co.kr
왼쪽으로 90도 기울어진 채 전남 목포 신항에 인양된 세월호 모습.
목포 박윤슬 기자 seoul@seoul.co.kr
연합뉴스는 19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가 전날 수중수색(DZ1구역 보완준설)에서 수거한 진흙 분리작업 중 발견된 뼈 1점이 인체 유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수습본부는 지난달 16일 침몰지점에 대한 2차 수중수색을 재개한 이후 이날까지 모두 9점의 인골 조각을 수습했다.

침몰해역 수색과 함께 세월호 선체 수색을 병행하는 수습본부는 20일부터 다음 달까지 4주 동안 세월호 기관실 수색을 벌인다고 밝혔다.

수습본부는 세월호 기관실에 쌓인 진흙은 약 192㎡,130t 규모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화물구역(C-2)으로 작업자를 진입시켜 소형삽 등으로 진흙 등을 수거한 뒤 대형 진흙분리대에서 분리하는 방식으로 미수습자 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로 아직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