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약서에 갑·을 명칭 안 쓴다…당사자 직접 언급

서울시, 계약서에 갑·을 명칭 안 쓴다…당사자 직접 언급

입력 2017-09-19 09:54
수정 2017-09-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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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 ‘공로’ 30% 만큼 보상금…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

서울시가 앞으로 계약서나 협약서 등에서 갑(甲)과 을(乙) 명칭을 가급적 쓰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를 제정해 21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며 “‘갑을’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상하·수직 관계라는 부정적 인식을 피하고 계약·협약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려 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는 이에 따라 서울시는 물론, 산하 투자·출연 기관도 갑을 명칭을 삭제하거나 지양하도록 했다.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를 직접 언급하도록 했다.

또 이를 서울시와 그 산하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단체도 적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게 했다.

시는 공익제보를 통해 시 재정에 도움을 받으면 그 액수의 30% 만큼을 보상금으로 제보자에게 주도록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공포한다. 특히 그 금액에서 상한을 두지 않는다고 명문 규정을 뒀다.

시는 이를 통해 공익제보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건립비용이 50만원이 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개별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표지판 등을 통해 설치비용을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려 한다”고 그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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