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투쟁’ 교사 16년 만에 복직 확정

‘사학비리 투쟁’ 교사 16년 만에 복직 확정

입력 2017-09-21 22:56
수정 2017-09-2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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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찬씨 교육부 상대로 승소

‘비리 사학 퇴진운동’에 참여했다가 교직을 떠난 뒤 학교로 돌아오지 못했던 교사가 16년여 만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윤희찬 교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였던 윤씨는 2000년 서울 상문고 재단비리 연루 인사가 재단으로 복귀하는 것을 반대하며 퇴진을 주장하던 중 서울시교육청 청사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 고등학교 교사였던 윤씨는 학교의 수업권 박탈 등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학교를 떠났다. 윤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점거를 저지른 동기와 경위 등이 참작돼 200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고 이듬해 교육부는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에 따라 윤씨의 특별채용을 추진했다. 그러나 윤씨가 원래 일하던 고등학교는 채용을 거부했다. 결국 윤씨는 2014년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해 달라는 민원을 냈고,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여 2015년 한 중학교로 발령 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윤씨가 애초 스스로 교사를 그만둔 만큼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 대상이 아니며 특별채용이 가능하다 해도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임용취소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러나 “교육부의 특별채용계획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교육공무원법령에 따른 특별채용 요건이 아니다”라면서 “윤씨가 교육부의 특별채용계획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감이 그를 특별채용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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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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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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