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수,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군청 직원들 ‘다른’ 반응

괴산군수,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군청 직원들 ‘다른’ 반응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9-22 14:41
수정 2017-09-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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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지역구의 한 단체에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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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서는 나용찬 괴산군수
법정 들어서는 나용찬 괴산군수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선거구의 한 단체에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법정을 향해 걷고 있다. 나 군수는 이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7.9.22 연합뉴스
수장의 당선 무효형에도 군청 직원 상당수는 ‘나 군수가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며 담담한 모습이다.

직원 A씨는 “지난해 11월 전임 임각수 군수가 수뢰 혐의로 낙마한 데 이어 현 군수마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안타깝다”면서도 “항소심에서는 나 군수가 군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봤다는 B씨는 “나 군수가 검찰 구형량보다는 훨씬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기소 내용 중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2심에서는 더 낮은 형을 선고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씨는 “군수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많이 줄어 군수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이런 점 때문에 직원들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고 있다”는 청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러한 군청 직원들의 반응은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가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을 때와는 사뭇 다르다.

당시 직원들은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 아니냐며 크게 당황해했다.

D씨도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맡은 일을 묵묵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무죄를 선고받거나 설령 유죄가 인정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기대했던 직원들 일부는 이번 판결로 미니복합타운 조성, 괴산 대제산업단지 내 우수 업체 유치, 군립 도서관 건립 등 역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 총경 출신의 나 군수는 임 전 군수의 낙마로 지난 4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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