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채용공고 내놓고 기존 근로자만 뽑은 서울대공원

기간제 채용공고 내놓고 기존 근로자만 뽑은 서울대공원

입력 2017-09-22 09:51
수정 2017-09-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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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이 경비 분야 기간제 근로자를 뽑기 위한 채용공고를 내놓고선 채용 인원 전원을 기존 근로자로 채웠다가 징계 요구를 받았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은 지난 2월 출입차량 통제와 초소 경비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다는 공고를 냈다.

근무 기간은 3∼11월 9개월로,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18∼65세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6명 선발에 60명이 지원서를 냈으나 신규 채용자는 없었다. 합격자 6명 전원이 기존에 서울대공원에서 같은 업무를 하던 이들이었다.

이런 사실을 공익 제보받은 서울시는 감사를 벌였고, 채용 담당 공무원이 채용 절차와 지침을 어긴 사실을 확인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에게 가점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조사 결과 채용 부정청탁 등 비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간제 근로자들의 채용은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대공원 측에 담당 공무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 채용 때부터는 서울대공원 측이 채용 절차와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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