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서 여대생 몰래 ‘찰칵’…30대 대학원생 벌금형

대학교서 여대생 몰래 ‘찰칵’…30대 대학원생 벌금형

입력 2017-09-22 10:12
수정 2017-09-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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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에서 여대생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대학원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압수된 A씨의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도내 모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인 A씨는 지난해 3월 10일께 짧은 치마를 입은 B(23·여)씨가 다른 대학원생과 논문 관련 대화를 나누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이때부터 지난 4월 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여대생 등의 신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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