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횡령·배임 의혹’ 증거 인멸한 강남구청 직원 구속

‘신연희 횡령·배임 의혹’ 증거 인멸한 강남구청 직원 구속

입력 2017-09-22 11:04
수정 2017-09-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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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경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강남구청 직원을 구속했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경찰이 증거 인멸 혐의로 강남구청 직원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A씨는 올해 7월 경찰이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해 강남구청을 압수수색하자 내부 전산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폐기한 ‘출력물보관시스템 서버’는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출력했는지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일종의 보안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뿐만 아니라 신 구청장이 증거 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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