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교직원 85%·학부모 83% “촌지 관행 사라졌다”

김영란법 1년…교직원 85%·학부모 83% “촌지 관행 사라졌다”

입력 2017-09-24 10:20
수정 2017-09-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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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5만5천명 온라인 조사…82%·76% “부정청탁 없어져”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 3월 졸업생인 제자 B군이 자신의 부친상에 조문와 낸 부의금 5만원을 돌려줬다.

B군 동생이 자신이 일하는 중학교에 다니는 것을 알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학부모 3만6천947명과 교직원 1만8천101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이 정도 대규모 조사는 없었다고 교육청 측은 밝혔다.

조사 결과 학부모 87%(3만2천231명)가 ‘부정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또 같은 비율의 학부모가 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탁·접대·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에 청탁금지법이 정착됐다고 답한 학부모 응답자는 전체의 77%로 조사돼 교육현장의 정착 속도가 다른 분야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했다.

교직원의 경우 95%(1만7천92명)가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학부모 95%(3만5천188명)와 교직원 92%(1만6천572명)가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학부모는 2%, 교직원은 5%였다.

학부모 76%와 교직원 82%는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실제 부정청탁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돼 촌지 등 금품수수가 없어졌다는 응답자는 학부모가 83%, 교직원이 85%였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교육현장에 나타난 변화(복수응답)로 학부모들은 ‘학교 방문 시 선물준비 등 부담감소’(8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선물과 식사 접대 감소’(63%),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62%) 등이 뒤를 이었다.

‘업무처리의 투명성 증대’를 고른 학부모는 16%, ‘교직원의 차별 없는 대우’와 ‘성적 평정의 공정성 증대’를 선택한 이는 각각 15%와 12%였다.

이번 조사에서 학부모의 95%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학부모는 1%에 그쳤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묻자 교직원의 94%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긍정적인 평가에 견줘 부정청탁금지법을 잘 안다는 비율은 낮았다.

부정청탁금지법 세부사항을 잘 안다거나 대체로 잘 안다는 학부모는 73%였고 교직원은 89%였다.

그러나 부정청탁금지법이 완벽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한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신입생 추첨 때 탈락한 설립자 증손자를 정원 외로 추가 입학시켰다가 적발됐다.

한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같이 일하던 기간제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해달라고 채용위원에게 청탁한 사실이 내부고발로 드러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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