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2% “청탁금지법 잘 지켜지고 있다”… 일반인은 35%뿐

공무원 62% “청탁금지법 잘 지켜지고 있다”… 일반인은 35%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9-24 23:14
수정 2017-09-2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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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법 시행 1년 설문조사

법과 무관할수록 긍정 답변 낮아
43% “3·5·10 규정 가장 잘 지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적용된 지 일 년이 됐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법 적용 당사자들과 일반인들의 법 준수에 대한 인식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지난 20~22일 공무원 165명, 민간기업 종사자 164명 등 5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고 큰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공무원은 62.4%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민간인은 41.3%, 법과 무관한 일반인은 34.8%였다. 법과의 관련도가 떨어질수록 긍정적인 응답이 낮았다. 전체 응답자 중 ‘잘 지켜지고 있고 큰 변화가 있다’는 응답은 46.4%였다. 법과 무관한 일반인들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13.8%),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8.7%)고 응답한 경우도 많았다.

응답자들은 접대, 금품수수, 병원·숙소·기차를 비롯한 각종 청탁과 민원 금지 가운데 가장 잘 지켜지는 분야로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43.1%)을 꼽았다. 골프 및 술자리 접대(19.0%), 각종 민원을 비롯한 부정청탁(9.5%)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3·5·10 규정 외에 다른 부정청탁에 대한 환기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사비, 선물, 경조사비 가운데 특히 어떤 부분이 잘 지켜지느냐는 질문에는 ‘모두 잘 지켜진다’가 43.3%(218명)로 가장 많았고, 식사비(39.5%), 선물(12.1%), 경조사비(5.2%) 순이었다. 농수축산업계 및 외식업계의 타격 등으로 인해 ‘3·5·10’ 규정의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54.4%)이 동의했다. 다만 법 적용 당사자들은 응답자의 57.4%(210명)가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인들의 응답은 46.4%(64명)에 그쳤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9-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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