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딸 사망 의혹’ 서울 광수대 이관

‘김광석 딸 사망 의혹’ 서울 광수대 이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7-09-24 23:14
수정 2017-09-25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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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인력 풍부… 신속 수사 가능

경찰이 수사 주체 변경 직접 요청

가수 고 김광석씨의 외동딸 서연씨의 사망 사실이 숨진 지 10년 만에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경찰청은 서울 중부경찰서가 맡기로 했던 서연씨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난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려면 인력이 풍부한 광수대가 맡아 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도 “경찰 측의 요청을 수용하고 수사 주체 변경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를 광수대에 맡긴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서연씨의 사망 시점이 10년 전이기 때문에 수사의 난도가 높다고 보고 사건을 광수대로 넘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씨는 2007년 12월 23일 경기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단서, 모친인 서해순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내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최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감독을 맡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이 개봉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 기자는 “서연씨에 대한 타살 의혹이 있고, 서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씨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연씨는 김광석씨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고,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여 왔다.

검찰은 서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씨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강용석 전 의원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에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 반박할 예정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9-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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