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팝콘·콜라세트’는 ‘당분 폭탄’…하루 기준치의 72%

영화관 ‘팝콘·콜라세트’는 ‘당분 폭탄’…하루 기준치의 72%

입력 2017-09-26 11:33
수정 2017-09-26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소비자시민모임 조사…“영양 성분 고려한 간식 선택 필요”

영화관에 흔히 즐기는 팝콘·콜라 세트의 당 함량이 1일 기준치의 4분의 3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4∼6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사의 영화관 3곳씩 총 9곳에서 판매하는 간식 8종 81개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대용량 팝콘 세트(팝콘 1개, 콜라 2잔)를 2명이 먹을 경우, 1인당 섭취하는 평균 당류 함량이 1일 기준치(100g)의 72.4%(72.4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달콤팝콘·카라멜팝콘 세트는 1인 섭취 당류함량이 89.1g으로 1일 기준치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팝콘 대용량 기준 당류 함량은 ‘달콤·카라멜팝콘’(53.4g)이 ‘일반팝콘’(0.4g)보다 최대 134배 높았다.

대용량 팝콘 세트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일 섭취 기준치(2천mg)의 16.5%(330.9mg) 수준이었다.

다양한 팝콘 중에서는 ‘시즈닝팝콘’(1천144.8mg)의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달콤·카라멜팝콘’(200.5mg)와 비교하면 5.7배 차이가 났다.

열량은 ‘달콤·카라멜팝콘’(1천109kcal)이 ‘일반팝콘’(629.4kcal)보다 1.8배 높았다.

스낵류 5종에 대한 조사에서는 평균 당류 함량은 ‘즉석구이 오징어 몸통’(9.8g)이, 나트륨 평균 함량은 ‘핫도그’(1천102.7mg)가 가장 높았다.

서울시는 “영화관 내 판매 간식의 종류별 당과 나트륨 함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영양 성분을 고려한 간식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3대 영화관 측은 전국의 자사 영화관 내 판매 간식의 영양표시 정보를 점검해 정확한 영양 성분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미얀마의 봄, 서울의 연대: 함께 살아가는 오늘,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자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주관한 주관한 ‘미얀마의 봄, 서울의 연대: 함께 살아가는 오늘,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간담회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미얀마 근로자, 유학생 이주민 등을 비롯한 관련 분야 종사자 등 30여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다문화위원회 아이수루 위원장이 축사 메시지를 전했으며, 좌장인 다문화위원회 이본아 부위원장의 진행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생인 Kay Zin Thaw의 발제 ▲재한 미얀마 학생연합회, 이사 학생회 및 민주화 활동가 Su Thazin ▲명지대학교 대학생 Htet Htet Hla Kyaw ▲건국대학교 대학원생 Kay Zin Thaw ▲천사의 집 김유경 대표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 진행이 이어졌다. 먼저 본 간담회를 주관한 다문화위원회 아이수루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미래의 희망을 나누기 위해 모였다”며 간담회의 특별한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현재 미얀마의 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미얀마의 봄, 서울의 연대: 함께 살아가는 오늘,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간담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